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6.1℃
  • 흐림1.4℃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7.6℃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1℃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5.5℃
  • 박무청주5.1℃
  • 박무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안동1.3℃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4.6℃
  • 박무대구6.0℃
  • 맑음전주5.3℃
  • 박무울산8.4℃
  • 박무창원7.2℃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8.6℃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1℃
  • 박무홍성(예)2.9℃
  • 맑음4.5℃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2.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4.7℃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3℃
  • 맑음3.9℃
  • 맑음부안6.2℃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2℃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2.3℃
  • 흐림구미4.2℃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5℃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3℃
  • 박무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