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3.0℃
  • 흐림28.6℃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8.4℃
  • 맑음파주28.9℃
  • 맑음대관령25.9℃
  • 흐림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7.3℃
  • 맑음북강릉33.7℃
  • 맑음강릉33.1℃
  • 맑음동해33.7℃
  • 구름많음서울28.7℃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울릉도32.6℃
  • 구름많음수원28.3℃
  • 맑음영월28.4℃
  • 흐림충주27.6℃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34.3℃
  • 흐림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9.3℃
  • 구름많음상주29.6℃
  • 맑음포항33.0℃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32.5℃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30.9℃
  • 맑음목포29.1℃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0.7℃
  • 맑음고창30.5℃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8.9℃
  • 흐림27.4℃
  • 맑음제주32.4℃
  • 맑음고산29.8℃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1.2℃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인제26.4℃
  • 흐림홍천28.5℃
  • 맑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제천27.6℃
  • 흐림보은27.3℃
  • 흐림천안28.3℃
  • 맑음보령29.1℃
  • 맑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27.8℃
  • 맑음부안30.3℃
  • 구름많음임실27.7℃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7.2℃
  • 맑음고창군30.0℃
  • 맑음영광군30.4℃
  • 맑음김해시33.0℃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2.2℃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0.3℃
  • 맑음강진군31.4℃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9.8℃
  • 맑음의령군33.3℃
  • 맑음함양군30.3℃
  • 맑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29.9℃
  • 맑음봉화29.2℃
  • 맑음영주29.2℃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2.1℃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0.4℃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3.1℃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0.6℃
  • 맑음3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고양시.jpg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크기변환]군포시.jpg

                             --군포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크기변환]부천시.jpg

                             -부천시-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크기변환]성남시.jpg

                                 -성남시-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크기변환]안양시.jpg

                                 -안양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