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4.7℃
  • 맑음2.8℃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황사울릉도8.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황사포항10.1℃
  • 맑음군산2.2℃
  • 황사대구8.3℃
  • 맑음전주2.3℃
  • 황사울산11.8℃
  • 황사창원10.5℃
  • 맑음광주4.0℃
  • 황사부산12.9℃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3.9℃
  • 황사여수7.6℃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2.4℃
  • 맑음2.5℃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5℃
  • 황사서귀포12.7℃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3.2℃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8.1℃
  • 황사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