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구름많음18.8℃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크기변환]2.김은경 의원님.jpg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의 날에 관한 사항 신설 ▲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다.

 

김은경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