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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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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크기변환]240417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jpg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마련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교육정책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4월 의회 업무보고 시점에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 운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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