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19.2℃
  • 맑음16.8℃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17.7℃
  • 맑음서울21.1℃
  • 박무인천20.9℃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0.2℃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6.1℃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대구18.4℃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0.4℃
  • 구름많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0.5℃
  • 맑음여수20.8℃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3.9℃
  • 박무홍성(예)19.2℃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15.0℃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6.9℃
  • 구름많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6.6℃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부안18.7℃
  • 맑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9.2℃
  • 구름많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8.9℃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5.5℃
  • 구름많음거제19.8℃
  • 맑음남해18.9℃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8개동 지원 예정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대상
○ 동당 보조금 최대 26,666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를통해 사업 접수(접수문의 031-250-8316)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