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5.3℃
  • 맑음16.2℃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서울20.3℃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원주17.2℃
  • 흐림울릉도16.0℃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8.0℃
  • 구름많음추풍령19.4℃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6.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4.7℃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6.5℃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성산17.6℃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6.7℃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5.0℃
  • 흐림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8.6℃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4.6℃
  • 구름많음18.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6.7℃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1.8℃
  • 흐림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4℃
  • 흐림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5.0℃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1℃
  • 흐림거창15.5℃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7.6℃
  • 맑음2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청(수정).jpg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