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 맑음속초16.1℃
  • 맑음12.7℃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6.0℃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6.2℃
  • 구름많음영월13.8℃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17.6℃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1.9℃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0.0℃
  • 흐림전주18.5℃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22.0℃
  • 흐림광주19.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0.2℃
  • 흐림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홍성(예)16.3℃
  • 흐림15.2℃
  • 흐림제주23.0℃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2.5℃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5℃
  • 구름많음이천15.0℃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0℃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4.9℃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금산16.9℃
  • 흐림16.6℃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8℃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18.9℃
  • 흐림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문경15.2℃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8.6℃
  • 구름많음의성16.5℃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8.0℃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흐림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