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5.1℃
  • 맑음11.8℃
  • 맑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6.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4.1℃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8℃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4.3℃
  • 맑음14.9℃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1℃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3만㎡ 이상 건축물, 오는 1월 18일까지 선임 및 신고를 마쳐야..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크기변환]01-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jpg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 신고절차 : 관리주체는 선임 또는 해임한날로부 30일이내 선임‧해임 신고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여주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의무 :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재난 상황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