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10.6℃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2℃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0℃
  • 박무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6.4℃
  • 흐림광주16.6℃
  • 박무부산17.0℃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2.0℃
  • 박무홍성(예)10.1℃
  • 흐림10.8℃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2.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12.3℃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의 ‘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추진 정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
○ 민선8기 도 정책 공유를 통해 시군과 소통․협력 강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jpg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및 31개 시군과 구청 출장소를 포함해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한양대 안용한 교수의 특강도 있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