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맑음속초20.5℃
  • 맑음16.2℃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20.6℃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1.8℃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8.4℃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7℃
  • 맑음18.5℃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7.9℃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8.8℃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6.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9.2℃
  • 맑음1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검토
○ 세 가지 맞춤형 지원 검토 (지상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문)
○ 9월 중 간담회 개최, 화재안전 방안 모색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청(수정).jpg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