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3℃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7.1℃
  • 비북강릉7.2℃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9.4℃
  • 비서울4.4℃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5.2℃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9.7℃
  • 흐림6.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7℃
  • 흐림8.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3℃
  • 흐림1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 가축분뇨 불법 배출관 설치, 폐유 공공수역에 유출 등 6곳(6건) 불법행위 적발
○ 폐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시군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기변환]참고사진자료(1).jpg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크기변환]참고사진자료(2).jpg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