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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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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도내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8일(금)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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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부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작접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는 등 의회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또한, 김의중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 안산시 등의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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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2시간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경부선(석수-당정)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과 향후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언더시티를 활용한 지상철도 인근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에 지역선호시설·지역기피시설 등을 고루 배치하는 동시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지상부지 수익률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 및 이주민 지원사업, 피해 주민 지원사업, 교통문제 민원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및 재정지원으로 해결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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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경부선을 비롯한 도내 지상 철도가 그동안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 온 만큼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이번 기금 설치 조례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할을 보여 줄 방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철도지하화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의 존속 기한 또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를 입체화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재정분야 지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서면심의 최소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기도 및 안양시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 김동근 안양시 도로교통국장 또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고태호 과장은 “이번 기금 조성 자체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기금이 설치된다면 예산 부서와 함께 기금 조성 방안 및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대표발의자 김성수 의원 포함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3월 31일(월) 발의되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3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빠르면, 5월 초부터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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