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1.3℃
  • 맑음21.2℃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2.6℃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6.9℃
  • 맑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8℃
  • 맑음제주23.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1℃
  • 맑음23.1℃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3℃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 추진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내 지하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땅꺼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 추진 실시

○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분야별 후속 추진
- 5.19. ~ 6.5.까지 우기전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사업장 등 44개소 ‘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 지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24년 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 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붕괴 등 주요 취약사항을 중점으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공포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후속절차인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우기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각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지하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위험도 평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특별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도, 시·군, 유관기관과 꼼꼼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