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5.8℃
  • 맑음15.5℃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4℃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2.3℃
  • 맑음홍성(예)13.7℃
  • 맑음16.2℃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2.6℃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1℃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5℃
  • 맑음16.2℃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4.6℃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2.9℃
  • 맑음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 결원으로 인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연차휴가·병가·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크기변환]1, 2,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4명에게 총 452일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 대체인력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했고, 만족도 환산 점수는 93.7점이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은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