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11.3℃
  • 맑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2℃
  • 구름많음대관령6.4℃
  • 구름많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5.7℃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2.9℃
  • 흐림울릉도14.6℃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3.7℃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7℃
  • 흐림추풍령10.6℃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14.2℃
  • 흐림전주15.1℃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5.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2℃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4℃
  • 맑음홍성(예)11.3℃
  • 구름많음10.7℃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7℃
  • 구름많음13.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0℃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7.3℃
  • 구름많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5.5℃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집합건물의 규약을 제・개정 시 참고될 수 있는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 필요),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