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0.8℃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2.2℃
  • 흐림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11.2℃
  • 연무백령도5.6℃
  • 흐림북강릉7.5℃
  • 흐림강릉8.4℃
  • 흐림동해8.6℃
  • 연무서울10.7℃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8.2℃
  • 비울릉도8.0℃
  • 구름많음수원9.9℃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0.1℃
  • 연무청주8.4℃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9.2℃
  • 흐림상주9.6℃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7.4℃
  • 흐림대구10.5℃
  • 연무전주7.7℃
  • 흐림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3.1℃
  • 연무광주11.0℃
  • 흐림부산12.6℃
  • 맑음통영13.3℃
  • 박무목포8.6℃
  • 맑음여수12.6℃
  • 박무흑산도9.0℃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11.3℃
  • 박무홍성(예)8.1℃
  • 흐림8.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10.1℃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7.7℃
  • 흐림보은7.9℃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8.5℃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8.1℃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7.6℃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7.7℃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0.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9.3℃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청송군8.6℃
  • 구름많음영덕10.6℃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3.5℃
  • 흐림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231129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1).JPG.jpg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