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0.7℃
  • 맑음22.9℃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23.7℃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3.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4.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2.6℃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5℃
  • 맑음태백18.6℃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2℃
  • 맑음24.1℃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1.6℃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3.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 자문에 이어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자문 확대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분쟁 조정 관련
- 주민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확대·운영한다. 기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2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이다. 모집이 완료되면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