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5℃
  • 박무-0.7℃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3℃
  • 박무백령도5.1℃
  • 흐림북강릉3.7℃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4℃
  • 흐림서울3.0℃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1℃
  • 흐림수원2.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2℃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1.6℃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1.7℃
  • 흐림상주-1.0℃
  • 구름조금포항1.4℃
  • 흐림군산3.0℃
  • 구름많음대구-1.7℃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0℃
  • 구름많음광주2.5℃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1.5℃
  • 구름조금목포2.4℃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9.5℃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3.5℃
  • 흐림0.2℃
  • 구름조금제주8.2℃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9.9℃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2℃
  • 흐림1.6℃
  • 맑음부안4.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3℃
  • 구름많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2℃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1.7℃
  • 맑음진도군0.6℃
  • 흐림봉화-3.9℃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0.9℃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0.9℃
  • 구름많음남해1.7℃
  • 박무-3.3℃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경기아트센터 대상 특정감사 결과 공개(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 관련자 9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

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