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구름많음속초6.7℃
  • 박무4.0℃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4.5℃
  • 구름많음백령도6.4℃
  • 박무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8.0℃
  • 맑음동해8.3℃
  • 박무서울7.1℃
  • 안개인천4.4℃
  • 맑음원주6.4℃
  • 맑음울릉도16.0℃
  • 안개수원4.5℃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5.1℃
  • 맑음울진9.5℃
  • 박무청주8.1℃
  • 박무대전7.6℃
  • 구름많음추풍령8.1℃
  • 연무안동9.6℃
  • 맑음상주10.0℃
  • 연무포항13.7℃
  • 맑음군산7.3℃
  • 연무대구13.4℃
  • 박무전주8.0℃
  • 연무울산12.7℃
  • 구름많음창원14.8℃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1.3℃
  • 박무목포7.6℃
  • 연무여수13.0℃
  • 안개흑산도6.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8.0℃
  • 구름많음순천9.5℃
  • 박무홍성(예)6.3℃
  • 구름많음4.8℃
  • 연무제주12.9℃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4.4℃
  • 연무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7.5℃
  • 구름많음강화3.9℃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2.7℃
  • 구름많음보은3.8℃
  • 맑음천안4.1℃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7.0℃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부안7.4℃
  • 구름많음임실4.2℃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5.5℃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14.0℃
  • 구름많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9.5℃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9.4℃
  • 구름많음문경9.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10.5℃
  • 맑음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10.0℃
  • 구름많음밀양10.1℃
  • 구름많음산청9.9℃
  • 구름많음거제10.6℃
  • 구름많음남해10.9℃
  • 박무8.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1222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