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3.5℃
  • 구름많음32.1℃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28.1℃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4.0℃
  • 맑음강릉35.4℃
  • 맑음동해33.7℃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1.1℃
  • 맑음울릉도32.4℃
  • 맑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1.3℃
  • 흐림충주30.9℃
  • 맑음서산32.0℃
  • 맑음울진31.5℃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2.6℃
  • 맑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2.9℃
  • 맑음상주32.2℃
  • 맑음포항34.2℃
  • 맑음군산30.5℃
  • 맑음대구33.5℃
  • 맑음전주32.5℃
  • 맑음울산36.6℃
  • 맑음창원37.8℃
  • 맑음광주33.1℃
  • 구름많음부산34.2℃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1℃
  • 맑음여수35.1℃
  • 맑음흑산도32.1℃
  • 맑음완도33.9℃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1.7℃
  • 맑음홍성(예)32.5℃
  • 맑음31.9℃
  • 맑음제주33.9℃
  • 맑음고산32.6℃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4.0℃
  • 맑음진주37.2℃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2.3℃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1.4℃
  • 맑음태백31.2℃
  • 맑음정선군33.3℃
  • 구름많음제천29.8℃
  • 맑음보은30.2℃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1.7℃
  • 맑음부여32.6℃
  • 맑음금산31.8℃
  • 맑음32.0℃
  • 맑음부안31.7℃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3.0℃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2℃
  • 맑음고창군32.5℃
  • 맑음영광군32.2℃
  • 맑음김해시38.5℃
  • 맑음순창군32.1℃
  • 맑음북창원38.0℃
  • 맑음양산시39.7℃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8℃
  • 맑음장흥33.9℃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7.0℃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5.8℃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31.7℃
  • 맑음영주31.3℃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청송군34.1℃
  • 맑음영덕35.3℃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3.4℃
  • 맑음영천33.8℃
  • 맑음경주시36.6℃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7.6℃
  • 맑음밀양37.4℃
  • 맑음산청34.9℃
  • 맑음거제33.0℃
  • 맑음남해34.2℃
  • 구름많음3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크기변환]240517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jpg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