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4.3℃
  • 박무4.7℃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동두천4.3℃
  • 맑음파주4.3℃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조금춘천5.6℃
  • 맑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5.6℃
  • 맑음인천4.7℃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2.3℃
  • 구름조금청주6.8℃
  • 구름조금대전7.8℃
  • 맑음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8.3℃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0.3℃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0℃
  • 구름많음목포8.8℃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흑산도9.4℃
  • 구름조금완도11.1℃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순천7.3℃
  • 구름조금홍성(예)8.0℃
  • 구름조금6.6℃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1.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5.2℃
  • 구름조금양평6.1℃
  • 구름조금이천6.7℃
  • 구름많음인제4.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조금정선군5.2℃
  • 구름조금제천4.4℃
  • 구름조금보은6.8℃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7.5℃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6.6℃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9℃
  • 구름조금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1.8℃
  • 구름조금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3℃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10.2℃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0.8℃
  • 구름많음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6.8℃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산청9.5℃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 과 구속 2명 -경기티비종합뉴스-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 전임비, 복지비 명목 거액 요구
갈취 목적으로 설립한 2개 노조에 범죄단체조직·가입죄 적용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지속 단속 방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단속하여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jpg

※ 6. 21. ○○노조 본부장 A씨 등 2명 구속 / 6. 29. 송치

 

또한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하였다.

사건개요 는 피의자들은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는 <소속 노조원 없는 현장에서도 공사업체 협박, 금품 갈취>

A씨는 ’21. 3월경 ‘○○노조 □□본부’를, ’22. 5월경 B씨는 ‘△△연합 ☆☆노조’를 각 설립했으며, 건설현장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하여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였다.

향후 계획 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취‧폭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