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7.4℃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0.0℃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9.1℃
  • 맑음19.8℃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 도, 8.1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매출제한 해제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산후조리비+지원(1).jpg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