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6.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홍천16.5℃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6℃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7.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크기변환]231218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또한 이행되어야 하며 도지사의 개선 및 조치사항 역시, 법령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GH의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사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적절하다.”며 “논의가 있는 내용은 우선 시행해보고 향후 문제점 도출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GH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