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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입장 담은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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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입장 담은 서한문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 앞두고 용인시민의 걱정 전달 -
- 이상일 시장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 -
- 용인특례시, 광업조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 앞두고 용인시민의 걱정 전달 -

- 이상일 시장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 -

- 용인특례시, 광업조정위원회 측에 의견 제출…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 방침 세워 -

[크기변환]8-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2일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크기변환]8-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png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특례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은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며 “A사의 죽전동 인근 광산개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 위해 여부를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결정유보’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용인시민은 의아함을 나타내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서한문 발송과 함께 용인특례시도 A사의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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