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9.0℃
  • 맑음19.2℃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1.2℃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20.3℃
  • 맑음18.2℃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7.9℃
  • 맑음19.4℃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19.8℃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19.8℃
  • 맑음거창16.1℃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9.3℃
  • 맑음2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청(4월).jpg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중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 또는 지방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