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6.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홍천16.5℃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6℃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7.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31212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png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 [붙임 1] 참조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 [붙임 2] 참조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