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5℃
  • 맑음23.4℃
  • 맑음철원24.1℃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2.2℃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4.4℃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5.7℃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4.9℃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5℃
  • 맑음24.6℃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2℃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6℃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4.0℃
  • 맑음2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특혜 지적은 없어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합리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곡리 자원순환시설의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용승인을 검토 중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취소를 검토하고 가설건축물 취소 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