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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한경국립대학교 김찬기 총장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이 당연한 일상 완성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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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한경국립대학교 김찬기 총장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이 당연한 일상 완성의 해법”

한경국립대학교 김찬기 총장이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서 소외 없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글에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올해 슬로건의 의미를 되짚으며, 장애인에게 일상이 얼마나 큰 노력과 투쟁의 결과인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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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인권을 제한받아 왔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통해 2009년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활동 지원 제도도 확대되는 등 장애인이 일상을 누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생애주기별 일상의 단절’을 지적했다. 

 

청소년기 장애 학생은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을 누리지만, 졸업 이후에는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상당수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며 일상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장애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특히 보호자의 삶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김 총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모델은 미취업 및 재택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내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학위 과정에 진학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며, 취업이 어려울 경우 비학위 과정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여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취업 약정을 체결한 대학 내 비학위 과정을 이수한 뒤 해당 사업장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7대 영역을 전일제로 이수하도록 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 같은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는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소외되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의미도 짚었다. 해당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국가 차원에서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전국 대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인권장전을 마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에도 인권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패권주의적 갈등으로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장애인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외받지 않고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번 제언은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그리고 삶의 질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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