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선다.
오현주 의원이 추진하는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기변환]a50010977b702ca5fc220324dede3aaa1be81aefc982a68e0900b7ebd75898c7.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8/20260808233718_5c09aacfb24c9e00596f3240a2e9f84d_yt1r.jpg)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과 어휘를 정비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의 성격과 수탁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고, 위탁·대행의 적정성과 수탁·대행기관 선정, 재계약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정부 공모사업 등 포함
개정안은 먼저 조례 제4조를 정비한다.
기존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변경하고,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해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설되는 제4조제2호는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제3호에는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가·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가운데 사업 특성상 수탁기관이 사전에 지정돼 있는 경우와 특정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성격과 추진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용어 확대조례의 용어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제5조제1호와 제8조제1호에서 기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표현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관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에 관한 규정과 실제 업무 체계 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역할 명확화…적정성·기관 선정·재계약 심의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기존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해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설된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첫째,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 제8조에 따른 수탁·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넷째, 그 밖에 위탁·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위탁·대행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재계약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도 정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도 함께 손질된다.
개정안은 제7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9조제1항제2호에 있는 '위탁·대행사 무'라는 표현은 '위탁·대행사무'로 바로잡아 조례상 어휘와 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위탁·대행 과정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이번 조례 개정은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과정에서 사무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위탁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위탁·대행의 적정성부터 수탁·대행기관 선정, 재계약까지 주요 단계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대행 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등 이미 수탁기관이 지정돼 있는 사무와 특정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무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 거쳐 상임위·본회의 심의 예정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오현주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광주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대행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등에 대한 심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