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2℃
  • 맑음14.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3℃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2.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9.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청렴선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청렴선언

○ 전국 광역특사경 최초 ‘청렴선언’으로 책임수사·공정수사 의지 다져
- 특사경 수사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수사·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다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반부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했다. 특사경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선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처음이다.

[크기변환]특사경 청렴서약 (1).jpg

이날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정보·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친분·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을 다짐했다.

[크기변환]특사경 청렴서약 (2).jpg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부패·윤리교육과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청렴선언을 계기로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부합하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윤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