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4.1℃
  • 흐림-7.3℃
  • 흐림철원-7.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0℃
  • 흐림대관령-6.2℃
  • 흐림춘천-6.7℃
  • 흐림백령도4.5℃
  • 흐림북강릉2.4℃
  • 흐림강릉3.5℃
  • 흐림동해3.1℃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6.3℃
  • 맑음울릉도4.2℃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3.2℃
  • 흐림추풍령-4.2℃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4.1℃
  • 구름많음포항2.1℃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2.9℃
  • 흐림전주-1.8℃
  • 흐림울산0.3℃
  • 흐림창원0.3℃
  • 흐림광주-0.7℃
  • 흐림부산3.6℃
  • 흐림통영1.5℃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1.6℃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0.9℃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4.0℃
  • 흐림-5.4℃
  • 흐림제주5.1℃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6.0℃
  • 흐림서귀포7.2℃
  • 흐림진주-3.3℃
  • 흐림강화-2.4℃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4℃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7.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2.1℃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4.9℃
  • 흐림-3.9℃
  • 흐림부안-1.7℃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5℃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3℃
  • 흐림김해시0.1℃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0.0℃
  • 흐림양산시-0.2℃
  • 흐림보성군-0.7℃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2.0℃
  • 흐림고흥-0.9℃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4.0℃
  • 흐림광양시0.5℃
  • 흐림진도군-0.5℃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3.9℃
  • 흐림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8℃
  • 흐림의성-7.0℃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1.7℃
  • 구름많음경주시-3.6℃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3.7℃
  • 흐림밀양-4.4℃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2.0℃
  • 흐림남해1.3℃
  • 흐림-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조례로 법제처 선정 ‘2025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 법제처 선정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크기변환]시상식 (3).jpg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시상식 (2).jpg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 표시가 제공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