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3.1℃
  • 맑음9.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8℃
  • 맑음9.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7℃
  • 맑음11.9℃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5.8℃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의원,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의원,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환경교육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크기변환]보도자료 게재[광주시의회 노영준의원,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jpg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주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5년마다 광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환경교육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조례는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 학교환경 동아리 및 체험형 환경교육 활성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정책 추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민환경교육 실시, 지도자 양성, 정보망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영준 의원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