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속초5.8℃
  • 맑음7.7℃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0.8℃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6.1℃
  • 흐림영월7.0℃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5.8℃
  • 흐림울진8.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6.5℃
  • 흐림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8.5℃
  • 흐림상주7.8℃
  • 흐림포항10.2℃
  • 맑음군산5.2℃
  • 흐림대구9.5℃
  • 흐림전주7.0℃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11.3℃
  • 구름많음광주7.3℃
  • 흐림부산11.5℃
  • 맑음통영10.0℃
  • 흐림목포6.2℃
  • 맑음여수10.9℃
  • 흐림흑산도6.4℃
  • 맑음완도8.0℃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6.7℃
  • 맑음5.6℃
  • 구름많음제주9.4℃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7.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6.9℃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5℃
  • 맑음6.2℃
  • 맑음부안5.6℃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3℃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4℃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8.2℃
  • 흐림해남7.7℃
  • 맑음고흥9.2℃
  • 구름많음의령군9.1℃
  • 흐림함양군8.9℃
  • 맑음광양시10.2℃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6.1℃
  • 맑음영주6.8℃
  • 흐림문경7.2℃
  • 구름많음청송군6.8℃
  • 구름많음영덕9.0℃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구미8.6℃
  • 흐림영천9.0℃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0.8℃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거제10.7℃
  • 맑음남해10.2℃
  • 흐림1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크기변환]1.김동은 의원 (1).jpg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전 안내 규정 신설이다. 이 규정은 폐업한 업종의 간판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동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경관과 안전성 강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고, 수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수원시는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