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31.3℃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춘천29.2℃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수원31.0℃
  • 맑음영월30.6℃
  • 맑음충주30.0℃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4.8℃
  • 구름많음청주31.0℃
  • 흐림대전29.2℃
  • 흐림추풍령26.9℃
  • 구름많음안동30.7℃
  • 흐림상주28.4℃
  • 흐림포항23.9℃
  • 흐림군산26.7℃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7.9℃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6.5℃
  • 비광주26.4℃
  • 비부산24.2℃
  • 흐림통영25.0℃
  • 흐림목포25.3℃
  • 비여수24.3℃
  • 흐림흑산도22.0℃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6.8℃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9.4℃
  • 구름많음29.2℃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4.4℃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9.0℃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9.0℃
  • 구름많음보령28.0℃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7.1℃
  • 흐림29.2℃
  • 흐림부안27.3℃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7℃
  • 흐림양산시28.7℃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2℃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29.7℃
  • 흐림문경27.7℃
  • 흐림청송군30.7℃
  • 구름많음영덕26.1℃
  • 흐림의성29.6℃
  • 흐림구미28.7℃
  • 흐림영천28.7℃
  • 흐림경주시
  • 흐림거창26.7℃
  • 흐림합천26.9℃
  • 흐림밀양29.4℃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4.0℃
  • 흐림2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