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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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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3월 말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예정…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할 예정이다.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 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놀이·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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