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철원9.9℃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9.1℃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9.9℃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7.6℃
  • 연무서울12.8℃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10.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수원11.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안동9.6℃
  • 구름많음상주14.4℃
  • 흐림포항16.5℃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대구12.1℃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5.1℃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4.5℃
  • 맑음통영12.3℃
  • 박무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박무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고창8.2℃
  • 구름많음순천8.4℃
  • 박무홍성(예)12.7℃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6.6℃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인제10.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8.6℃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9.6℃
  • 흐림부안11.3℃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0℃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11.5℃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6.6℃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8.9℃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7.8℃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거창8.2℃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밀양8.7℃
  • 구름많음산청12.3℃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남해12.3℃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4월 9일까지 의견 제출·최종 공시 4월 30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한 뒤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