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13.5℃
  • 구름많음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14.6℃
  • 박무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인천20.3℃
  • 흐림원주15.6℃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1.9℃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8.1℃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7.4℃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4.7℃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3.8℃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6.5℃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3℃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9.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9.5℃
  • 맑음18.0℃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관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고,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3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 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수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협약서 예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