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9.8℃
  • 맑음27.5℃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8.1℃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대구23.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3℃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9.7℃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