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9℃
  • 맑음32.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2.2℃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0.8℃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1.9℃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3℃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안동31.0℃
  • 맑음상주31.5℃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30.3℃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32.9℃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7.2℃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여수25.2℃
  • 흐림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30.5℃
  • 흐림순천27.2℃
  • 맑음홍성(예)31.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8℃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7.0℃
  • 구름많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3℃
  • 맑음천안30.7℃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1.4℃
  • 맑음31.5℃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정읍31.0℃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9.5℃
  • 맑음순창군31.6℃
  • 맑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8.6℃
  • 흐림고흥25.9℃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3℃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1.9℃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41219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