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9℃
  • 맑음32.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2.2℃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0.8℃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1.9℃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0.3℃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4℃
  • 구름많음안동31.0℃
  • 맑음상주31.5℃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군산30.3℃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32.9℃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7.2℃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여수25.2℃
  • 흐림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30.5℃
  • 흐림순천27.2℃
  • 맑음홍성(예)31.9℃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3.6℃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5℃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8℃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7.0℃
  • 구름많음정선군30.6℃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3℃
  • 맑음천안30.7℃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1.4℃
  • 맑음31.5℃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정읍31.0℃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9.5℃
  • 맑음순창군31.6℃
  • 맑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8.6℃
  • 흐림고흥25.9℃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3℃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구미31.9℃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0℃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정비를 위한 의견조회 실시
-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