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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국감자료 미제출로 고발 조치…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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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국감자료 미제출로 고발 조치…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은 특정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위원장 외의 실명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광교).png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위원들의 실명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위원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징계 심의와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법적 절차를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대응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공정성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은 향후 법적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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