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2.8℃
  • 구름조금-3.8℃
  • 구름조금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조금춘천-3.0℃
  • 흐림백령도7.2℃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3.3℃
  • 구름조금원주-1.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8℃
  • 구름조금군산0.7℃
  • 맑음대구1.4℃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1.5℃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조금성산4.2℃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3℃
  • 구름조금강화-0.7℃
  • 구름조금양평-1.3℃
  • 구름조금이천-2.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조금태백-3.2℃
  • 맑음정선군-3.5℃
  • 구름조금제천-4.0℃
  • 구름조금보은-2.1℃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조금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8℃
  • 흐림부안1.5℃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0월 31일(금)에 열린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크기변환]1-3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주요 내용으로는 ▲ 방연마스크의 정의 및 비치 권장 시설의 범위 명시,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홍보 추진, ▲ 비치 현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윤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초기 대피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기변환]1-2 안성시의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jpg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5년 9월 26일 황윤희 의원 외 5인(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안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안성’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