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3.6℃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5.1℃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4.0℃
  • 흐림백령도5.0℃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1℃
  • 구름많음동해6.2℃
  • 구름많음서울7.3℃
  • 구름많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6.2℃
  • 맑음울릉도8.5℃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영월4.6℃
  • 구름많음충주4.9℃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6.7℃
  • 흐림청주10.0℃
  • 흐림대전8.7℃
  • 구름많음추풍령5.9℃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6.8℃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5.7℃
  • 맑음대구9.9℃
  • 구름많음전주8.7℃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11.3℃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8.4℃
  • 흐림목포9.5℃
  • 구름많음여수10.4℃
  • 비흑산도7.9℃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5.6℃
  • 구름많음순천5.3℃
  • 흐림홍성(예)4.6℃
  • 흐림5.4℃
  • 비제주13.0℃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7℃
  • 비서귀포15.2℃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6.6℃
  • 구름많음이천6.8℃
  • 구름많음인제3.0℃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보은4.6℃
  • 흐림천안5.1℃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6.9℃
  • 흐림7.6℃
  • 구름많음부안5.7℃
  • 구름많음임실5.1℃
  • 구름많음정읍6.4℃
  • 구름많음남원8.1℃
  • 구름많음장수3.1℃
  • 흐림고창군6.2℃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7.9℃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4℃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9.5℃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2.5℃
  • 맑음영주4.7℃
  • 구름많음문경6.9℃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4.7℃
  • 구름많음구미10.2℃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5.7℃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산청7.4℃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8.1℃
  • 맑음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

○ 26일, 경기도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로 활동 중인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사업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거래관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

[크기변환]간담회사진.jpg

간담회에는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학생 사업자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와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은 “거래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게임 개발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불공정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 다른 학생 사업자 대부분도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했다.

이에 공정거래 전문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및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