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4.5℃
  • 맑음27.0℃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충주27.4℃
  • 구름많음서산26.6℃
  • 맑음울진24.2℃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8.7℃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9.3℃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8.1℃
  • 맑음27.7℃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8.8℃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8.0℃
  • 구름많음태백25.0℃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28.3℃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8.1℃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9℃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8.1℃
  • 맑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광양시28.5℃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7.0℃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7.3℃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7.1℃
  • 맑음2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수정).jpg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