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토)

  • 흐림속초17.3℃
  • 흐림15.3℃
  • 흐림철원15.9℃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7℃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7.1℃
  • 비울릉도19.1℃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8.4℃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6℃
  • 흐림안동16.8℃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8℃
  • 흐림군산18.3℃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18.8℃
  • 비울산17.8℃
  • 비창원20.6℃
  • 흐림광주19.3℃
  • 비부산20.1℃
  • 흐림통영18.1℃
  • 비목포20.6℃
  • 비여수20.4℃
  • 비흑산도20.6℃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17.4℃
  • 박무홍성(예)18.3℃
  • 흐림17.2℃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5.7℃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7.7℃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5℃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7.8℃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9.4℃
  • 흐림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농업인 안전 위한 예방체계 구축…교육·보험·시범사업 등 종합 지원 근거 마련 -

[크기변환]이진규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 또한 연간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과 예방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국비·도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된다.

이진규 의원은 "농업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지만, 농업 현장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용인시가 농업인과 함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