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비 또는 눈백령도1.7℃
  • 흐림북강릉3.2℃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6.2℃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조금인천-0.5℃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4.9℃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1.9℃
  • 흐림울산4.5℃
  • 흐림창원5.3℃
  • 맑음광주2.5℃
  • 흐림부산5.8℃
  • 흐림통영5.9℃
  • 비목포3.5℃
  • 맑음여수5.1℃
  • 비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4.2℃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7℃
  • 흐림1.0℃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구름조금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3℃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1.4℃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2.5℃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9℃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4.4℃
  • 흐림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2℃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4.9℃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남해4.7℃
  • 비6.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道 권한 확보
- 준공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노후주택도 특별법 혜택
○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