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0℃
  • 박무-1.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7℃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시민 중심 에너지전환 추진 근거 마련 -

[크기변환]이윤미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