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속초-0.1℃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4.3℃
  • 흐림동두천-4.9℃
  • 흐림파주-5.2℃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0.6℃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0.7℃
  • 구름많음서울-3.3℃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원주-3.4℃
  • 눈울릉도0.9℃
  • 구름많음수원-3.8℃
  • 구름조금영월-3.5℃
  • 구름많음충주-4.3℃
  • 구름조금서산-3.0℃
  • 구름많음울진2.3℃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4.4℃
  • 구름조금안동-2.1℃
  • 구름조금상주-2.3℃
  • 비포항4.5℃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대구0.2℃
  • 맑음전주-2.7℃
  • 비울산3.3℃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8℃
  • 구름조금부산5.8℃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여수5.0℃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0.5℃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3.1℃
  • 맑음홍성(예)-3.7℃
  • 구름조금-4.3℃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5℃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5.5℃
  • 구름많음양평-2.6℃
  • 흐림이천-4.3℃
  • 구름많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3.9℃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4.8℃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조금보령-2.7℃
  • 구름조금부여-3.5℃
  • 맑음금산-4.7℃
  • 맑음-3.1℃
  • 흐림부안-1.8℃
  • 구름조금임실-3.5℃
  • 흐림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5.2℃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2.1℃
  • 구름조금순창군-3.1℃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양산시6.1℃
  • 맑음보성군0.2℃
  • 구름조금강진군0.4℃
  • 맑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1.2℃
  • 맑음고흥-3.1℃
  • 구름조금의령군-4.6℃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0.7℃
  • 구름많음봉화-5.0℃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2.3℃
  • 구름조금청송군-4.4℃
  • 흐림영덕3.7℃
  • 구름조금의성-4.5℃
  • 맑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4.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4.0℃
  • 맑음남해3.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 납부기간 : 1. 16.(월) ~ 1. 31.(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천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종별 구분

1

2

3

4

5

건 수

1,432

60

54

421

756

141

세 액

41,339

2,712

1,847

20,498

14,673

1,60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