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8.9℃
  • 맑음21.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23.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18.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1.6℃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6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31006 명재성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jpg

연구책임자인 하동윤 전북대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및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회의 예산편성권· 조직권·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집단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그 권한과 역할에 차이를 둔점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된 연구용역보고서를 추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